국제연합(UN)의 선언
- 197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권리선언에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나 정신적인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 1979년 “장애는
국제연합(UN)의 선언
- 197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권리선언에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나 정신적인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 1979년 “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차별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해
장애인은 편의시설에 동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각종의 시설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