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제’와 ‘장애 등급제’의 뿌리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람에게 등록과 등급은 인권을 침
Ⅰ.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제’와 ‘장애 등급제’의 뿌리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람에게 등록과 등급은 인권을 침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29조(장애인등록)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어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82년 장애인 등급기준을 발표하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 및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