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기회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임신·출산·육아와 성폭력 등 선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내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임신과 출산 ‧ 육아와 관련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소외 계층이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성차별을 받음으로써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보다 소외적인 상황에 있다.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신ㆍ출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장애여성은 자녀를 낳지 말 것을 종용 당한다. 그러나 장애여성도 일반 여성들과 같이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 원한다. 장애여성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 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의 여성장애인 관련연구는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 차별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