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다.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2_14&sub_loc=14&no=44, 최종검색일 2010.10.31.)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국립재활원의 조직도표는 다음과 같다.
2.2.3.3. 제공기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자립생활을 모토로 삼고
장애인 당사자를 전문가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하고 더 나아가 개발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이다.
2)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개념
세계 장애연구소의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재활 연구·훈련 센터'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행복, 용
장애인에 대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개선수준도 장애인의 인권실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과 비교할 때 모두 매우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이 이념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
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 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 자
립생활지원 센터), 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