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초점을 시설보호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Ⅰ. 서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 방향성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깊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급부행정에 기반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발전과, 규제행정에 기초한 차별금지, 이 양자 간의 가교역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정책이 국가가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기위한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면, 장애인복지문제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