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임.
1988년 ‘세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
-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현실적 욕구가 증대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을 개정,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공포
2010년까지는 국가발전 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등 4종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장애수당은 1990년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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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수당 관련법과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
복지의 개념이다.
즉, 아동은 연령적으로 볼 때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①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자조),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복지전문직(공조), ③ 직장과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