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교육은 정책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ꡑ이 처음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권리선언 내용과 자기결정권의 권리 등을 총망라하여 권리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조정기구로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있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며, 실무위원회를 복지,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의 영역별로
인간은 독특한 요구와 소질, 대처방법 및 목표가 있다.
장애인재활 전문인력에는 재활의학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장구 기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교사, 직업재활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전문인력으로 동료상담가, 활동보조인 등이 있다.
특수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장기간동안 양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때문에 양육자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회적 교류마저 단절되어 상당한 고립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역할 상실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및 재활 프로그
. 본 절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끌어 내고자 한다.
I. 제도의 정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관련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이 존재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