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획기적인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직업사회인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반 특수성을 감
장애인들이 갖는 소망은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일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크지 않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적 충실, 각종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간
직업재활실시기관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진정한 직업재활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률이나 직업재활가능성의 확대는 임기응변적이고 단발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이나 입법만으로 쉽게 이루어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체계와 직업안정제도 및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패러다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