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분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외국에서의 내부장애 범주
독일
호흡기, 심장순환기(심장의 손상, 혈관의손상, 혈압장애), 소화기(식도질환, 위와 장의 질환 탈장),
비뇨기 신장(신장애, 요로손상), 신진대사 내분비(당뇨병, 통풍, 지방대사질환, 페닐케톤요증,
남성섬유증, 갑상선 기능
경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되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발달․정신․신장․심장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에는 내부장애로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