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黃砂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여러 부문들의 즉각적이며 조정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재해는 발생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노력이 필요한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다
2. 재난의 유형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