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ᐧ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ᐧ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재래시장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3호).
현행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
상품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가격 경쟁력 상실
3) 현대화 추진의 문제점
․대부분의 재래시장의 토지소유자, 점포주, 입점상인, 노점상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통일의 어려움
․임차상인들의 기득권 보호와 생계대책 문제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