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은 예산, 회계, 구매, 감사라는 초기의 정의가 근간을 이루어왔고 예산론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는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응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 원리를 기본원리를 삼고 있다.
재무행정과정 내지는 예산과정을 연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장에서는 예산과정에 대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