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의의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재사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태양, 보호의 종류가 끊임ㅇ벗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여진다. 박상기, 전게서 461면 참조.
3. 폭발물사용죄
(1) 폭발물사용죄
제 119조 [폭발물사용죄] 제 1항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손해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할 경우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사기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사기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기망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에 있는지,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이에 기한 처분행위를 통
범죄를 억제하거나 더 많은 범죄자 체포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결과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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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社會的 有害性을 지닌 행위 또는 文化規範에 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意味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生活利益 또는 價値라고 하는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