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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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범죄]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기죄
(1) 사기죄
1) 행위의 객체
2) 기망행위
3) 피기망자의 착오
4) 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5)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
6) 정당한 권리행사와 기망행위
7) 신용카드관련 범죄
(2)사기 범죄의 유형
(3) 사례

II. 횡령죄
(1) 횡령죄
1) 행위주체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3) 행위객체
4) 위탁판매와 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배임죄
1) 행위의 주체
2) 배임행위
3)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이익의 취득
4)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5) 이중저당과 배임죄
(2) 사례
*참고목록*
본문내용

재산범죄의 의의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재사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태양, 보호의 종류가 끊임ㅇ벗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나눌 수 있다.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고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며,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침해 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형법 제347조 1, 2항)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 업부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참고문헌
http://sb.dgpolice.go.kr/data_room/peace/peaceHouse_04_0401.html
http://blog.naver.com/tcasuk.do?Redirect=Log&logNo=40004596609
http://www.bupdori.com/05-02.htm
http://www.profbae.com/
책- 재산범죄의 처벌과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하고 싶은 말
재산범죄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