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먼저,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
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
1. 서론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990년 민법대개정 때 신설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민법에 구체화
--이혼후 여성의 재산상 권리를 확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부 인정, 부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분할을 인정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