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
앞에서도 말했듯이 1번에서 밝힌 제주도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과 단점은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결국 2006년 여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폭발적인 지원 속에서 실현화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세법 제6조의 2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각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소, 자치구 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특례제도 계속 존치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부인제도 강화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자기자본의 5배à4배
김대중 정부 추경예산 편성 내용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겠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겪은 경
1. 영유아보육법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 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