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노조법이 독일식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하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회수의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