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외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