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당성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
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에 신중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절차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3.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활동과의 구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대상(목적), 시기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노조법이 정한 특별 규정 위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은 그렇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
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쟁의전술이다.
파업이 종료한 후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다.
< 파업의 종류 >
[1] 파업수행목적의 측면
* 경제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