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사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쟁점사항이 논의되는 와중에,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을 고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의 주간보호 센터가 오는 22일 폐쇄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였다. 물론 해당 사건은 상위 법인 헌법까지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3. 휴직과 계속근로연수
(1)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