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생활을 조건 짓고,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인류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구문제는 다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매우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정책지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책본부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로 명백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를 들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7년 1.26명, OECD 평균 약 1.63명)로 인해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
화되었다. 이처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일·가정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보육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의해 주고 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과 걸림돌 없이 질주하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도 한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두가지 사회문제를 상대로 우리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선 경제 후 복지의 개발 전략 아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선진국을 향하고 있지만, 반면에 복지정책은 아직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