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
채권자대위의 제도는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즉 위의 경우에 대부분 A는 B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승소의 확정판결)로써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손권이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