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정취지
1999년 제정•공포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전자금융을 은행업에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의 활용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능력이 무한경쟁시대의 유일한 생존방안임을 인식하여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은행의 경쟁상 이점은 고객과의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을 새로운 권리표창방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단지 유가증권이라는 실물증권이 자본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의 이전과 행사 등도 증권등록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투자자의 증권거래
3)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C2B : Customer-to-Business)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거래유형이다. 즉, 역경매와 같이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를 구성하여 상품의 공급자나 상품의 생산자에게 가격이나 수량 혹은 부대 서비스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구매하게 되는 거래형태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