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
법으로서 암호화 및 복호화의 변형에 동일한 키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따라서 대칭적 암호화 방법이라고도 한다. 비밀키 방식은 전송중에 키를 가로 챈 제3자가 그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으므로 키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많은 온라인 고객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