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결집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정보제공, 컨설팅은 물론 Web Store구축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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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상거래(EC) 특허
1. 특허청구의 범위
Ⅰ. 서론
소비자가 이질적이고 상품이 이질적이 차별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이질성과상품의 이질성은 기업독점의 바탕이 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를 이용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따라서 독점적인 상태를 만들게 된다.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검색하지 못하는 공간적으로 차별적이 시장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경매 등 새로운 현상의 비즈니스들이 생겨났지만 통계작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통한 경제행위(디지털 경제)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정확히 측정하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택근무(Telecommuting), 전자정보교환(EDD) 영상회의(Teleconferencing), 홈쇼핑(Home-shopping),홈뱅킹(Home-banking)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오늘날의 경제·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지구촌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응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존 및 예상 거래 구조를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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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 전자상거래(EC)의 의미
아직 까지는 그 연혁이 짧고 도약기에 있어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바, 주요 단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