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건당 10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발행을 관할세무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검인제도를 보완 부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인감등록제를 시행한다. 둘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
제도
매출신고를 성실히 이행 했을 경우 받는 혜택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 납부할 부가가치세 줄어듦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
계산서에서 세무조정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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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무와 세무관리
1.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행되었던 업무 및 통제 절차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된 물품에 대한 송장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교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고 구매 대금이 관계 책임자의 검토 후 지정된 은행 구좌로 전자자금 이체를 통해 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