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려 한다. 전자화폐에 관한 정의를 소개하면,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플라스틱 카드에 내장된 IC Chip 또는 컴퓨터통신망상에 일정한 화폐가치를 전자기호로 저장한 다음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
카드시스템 등 선진국 수준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금융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 공동망을 가동함으로써 펌뱅킹, 홈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1일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화폐공동망, 전자상거래 지
전자화폐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통신회선을 통해 각종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지급결제방식으로 휴대가 곤란한 단점은 있으나 원격지로의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외에는 보급을 위해 별도의 투자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가치 이전성을 기준으로 카드간
사용할 기술이 될지 알기 위해서 우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무엇일지 알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만약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디지털 화폐사용 증가가 향후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변화를 초래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이 정확한 이해는 향후 비트코인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대처방안
사용자의 신용정보(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사용자명, 유효 기간 등)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안전한 지불 시스템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전자 지불 방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자화폐의 불법 복사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넷째,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anonymity)로 전자상거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