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정질
(1) 점유질
1) 의의
설정질은 담보물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담보물의 인도로 성립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목적물의 직접 게베레를 취득하고 채무이행기까지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어
1. 유치권의 개요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1항).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보수를 받을 때까
Ⅰ. 서론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담보란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
균전제는 북위 효문제 태화 9년(485)에 창제되어 당의 수취체제인 조․용․조가 붕괴되고 양세법이 발포되기까지 시간적으로는 5세기말에서 8세기말에 걸쳐 300여년간 시행된 중요한 토지제도이다. 균전제는 북위․북제․수․당 각 시대의 사회상에 부합되면서 정비․발전되어 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