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근거로서 그는 “예방적 긴급피난(Präventivnotstand)과 ”기인법칙(Veranlassungsprinzip)"을 들고 있다. 그리고 Hirsch는 단체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법인자체는 행위능력이 없으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Hirsch, Die Frage der Straf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
정당화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점이 높이 살만하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 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불필요한 개념인지와 그 언명이 어떠한 기능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 ․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그 안
인사행정 - 실적체제(실적주의)
(1) 실적체제의 정의
실적체제(merit system)도 인사행정의 인주성과 형평성 증진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 실천수단의 처방은 엽관체제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이 모형은 엽관주의적 처방에 대한 공격을 기조로 삼고 있다.
실적체제는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