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밀안전점검
1. 점검절차
1) 점검신청
- 시․도교육청 일괄계약
- 또는 개별학교별로 신청(FAX 또는 전화 등)
2) 점검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 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결과조치
- 경미사항 현지시정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2. 계약체결 방법
1) 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2)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Ⅰ. 시설물의 관련용어
1. 강관(SP)(steel pipe)
관상의 강제품. 관지름이 크고 압력이 높을 경우에 사용된다. 강관의 종류에는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pipe), 가스관(gas pipe), 특히 대형 지름의 강관으로는 나선상으로 말아서 이음매를 용접한 용접관과 리벳으로 접속한 리벳관 등이 있다.
2. 강관(ST)(st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 4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 시설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허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조, 수입, 설치,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가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2개월 만에 상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