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의 변경 또한 역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형태와 그 변경을 통한 바람직한 정부형태,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권력분립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내각책임제적 요소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사실상 대통령 1인의 ‘전제정치’를 의미.
2)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책임제 개헌과 권력구조
-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로 4월 혁명 일어남→ 이승만 독재정권 무너지고 허정의 과 도정부 수립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시킨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는 헌법이론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보다는 일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혼합 내지 변형된 형태이다.
Ⅱ. 본론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권력상호간의 독
개정
대통령의 총리지명권(제35조) : 의회의 추천요건 삽입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제36조) : 총리의 건의 및 부서요건 삽입
국가평의회 제도(제39조) : 폐지(대통령 자문기능 삭제)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발표권(제44조) : 수상의 동의요건 삽입
기타 일반사항
주권재민의 원리와 3권분립주의에 입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의 의결기관으로 가능케 함.
⑤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국회에서 그 재적의원 2/3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