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수립된 범정부차원의 장기복지종합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1999~2003)에 의해 그 기본틀이 갖추어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저출산 고령화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법정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1) 생활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반자
이제 기부와 자원봉사는 일시적이고 동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공동체의 존재와 참가를 강조하는 복지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이 community care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는 것이다. 또한, 大森彌교수의 개념정의를 보면, ꡒ지역사회복지란 단순하게 지역에서의 복지의 충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현상으로서의 지역활동속에서 복지의 마음과 기술을
시설에 입소조치하고 비용도 스스로 지불하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 조치위탁하고 거기에 대하여 조치위탁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결국, 조치위탁이란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하여 지되 서비스 생산활동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도 여기에 대한
확충과 질의 향상, 시설의 배치, 공급체계의 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참가와 협동의 장려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가와 함께 행정. 민간단체. 기업 등의 연대와 협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주민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