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민의 의료와 예방,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정신위생법(안)J을 제정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
사회부의 계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는 정신요양시설과 일부 정신
병원에 국한되어 수용중심의 정책이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신보건 센터 및 사회 복귀 센터의 설립운영 등 지역 정신보건 제도로의 전화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처럼 중요시 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
변화
1) 질병발생변화의 원인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최근 30년간 한국인의 질병 양상(Aspect)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환자의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질병은 치질, 백내장, 폐렴, 맹장엽, 정신분열증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0년 조사 자료의 경
변화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영양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영양관리 패러다임을 기존의 수동적 영양개선에서 능동적 영양관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20년 한국인
법마다 다름
① 아동복지법-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② 민법-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
③ 소년법- “10세 미만의 자는 소년”
④ 근로기준법-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
⑤ 청소년 기본법(1995)- “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