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차 지난 1968년 이후, 법 제정을 위해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
(보건사회부 공고 제86-53호)하였으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됨.
⁃ 1986년 : 8월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되어 제정 관련 반대의사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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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며 산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즐겁게 놀 수 있는 능력 역시 정신건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Ⅱ. 정신보건 운동의 역사
지역사회정신보건
건전한 아마추어나 이른바 복지형의 생활체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미디어의 흥행중심 이윤추구나 비인기종목 경시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공존하기 마련이며 사회적 또는 아마추어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
사회적·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가치관은 분석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회의 전통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생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결여로 정의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