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사회 재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Palmer-Erbs & Anthony, 1995).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이론과 임상실무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견해는 환자의 결함이나 손상된 부문만을 강조하였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성정신병원의 이해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에서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이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 그리고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겪은 국민들 중 단 15%만이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각국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정신질환을 지닌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보건법 제 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와 혼돈되어 사용되면서 의미 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ㆍ환자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낙인은 자아감 및 행동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