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현재의 국제체계를 국가사회(society of states)로 바라보고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은 국가사회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인권관련 정부간국제기구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중요성
첫
국제연합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인권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인권관련 조약에 의한 규범이 국내적․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실시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NGO들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정 그룹의 특정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
3) 국제연합 주요기관의 활동
(가) 토론장/규범창출 기능
총회와 ECOSOC 그리고 이들이 국제연합 밖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개발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과 교섭이 행해지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그 결과 결의안이나 권고 등이 채택되기도 한다.
(나) 정보 기능
총회와 ECOSOC은 이들이 설치한 위원
주권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연합의 관여로 이어질까 두려워 전제적이고 대량 학살적인 정권에 대한 국제연합의 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