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과 정부규제규제를 요구하는 집단은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로를 통한 정치활동의 조직적인 전개로 유리한 규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항상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규제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펠츠만(Sam Peltzman)은 정부규제는 투표극대화를 꾀하는 정치인들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스혀글러의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지대추구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포
역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마치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의 응집력을 가지고 선호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호가 결정될 수 있을 때에 입법부와 관련된 조직, 즉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서 의사결정(법의 집행 및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란 사회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이와 같은 미국적 유형의 규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규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정부행위로 규정함
정부개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개입의 시장치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것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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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실패 사례 분석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례)
1) 사례의 내용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