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하여 평등에는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평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적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ꡐ최소한의 보상ꡑ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1년 7월 ꡐ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ꡑ을 제정하여 상이군경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등을 명시했다. 196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면 같은 시험에서 경쟁하는 다른 응시자(예컨대 군대에 갈 수 없는 남성, 장애인, 대부분의 여성 등)는 그만큼 불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최근 국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가산점제도’ 도입 안이 의원 입법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면서 우리사회에 또 다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군가산점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부
3.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의 경위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여론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정무장관실의 "평등의 소리"에 가산점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