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이 비상대권들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서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합
제왕적 사법부(Imperial Judiciary)로 등장
▣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그리고 그 제도적 실천사이에서 드러나는 첨예한 괴리 -민주주의의 핵심: 시민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배체제로서 인민의 힘을 실현하는 것 또는 인민 스스로 통치하는 것 - 그렇다면 왜 헌법이라는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5년 단임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설사 권력구조를 변경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권력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광범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
이슈 분석 :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백신의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1년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 속에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정치권에서만은 연일 시끌시끌 북적이며 여러가지 뉴스와 이슈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를 보다 보면 대한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2008년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