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사회학 한국의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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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 사회학 한국의 법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2008년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 1974년 국민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82%의 국민이 법은 ‘빈부의 귀천에 따라’ 불평등하게 실시된다고 보았다. 199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34.6%의 국민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56.98%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07년 한국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49.7%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고 했고, 12.7%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치사법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재판, 특히 권력자의 이익이나 지배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쫓는 재판’이 현대사에 부지기수로 등장한다.
즉결처형의 수단으로서의 재판 : 4.3사건, 5.16쿠데타 이후 재판
정적사냥의 도구로서의 재판 : 진보당 조봉암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자기사면의 도구 : 부천성고문 사건, 부산 초원복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