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의(成文憲法主義)
: 헌법의 개정 곤란성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규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 헌법 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 권력발동의 근거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2)기본권 보장의 선언
: 법치주의 목적을 선언(헌법 전문, 제10조, 11조, 제34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 중략 -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 중략 -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 중략 -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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