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의 선언
: 법치주의 목적을 선언(헌법 전문, 제10조, 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3)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초
4)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 되었다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
법률주의는 입법의 단계에까지 확대되어 납세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의 권력통제수단을 두고 있다.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헌법은 입법권자가 갖는 입법권 남용으로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법치행정의 보장
국가작용 중에서 행정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따라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권력분립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조직이 담당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