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을 치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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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선거와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나란히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
1)선거제도 과정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공포된 중의원의원선거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국회의원수 300명으로 하고 인구 12만명 당 당의원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남자, 피선거권도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모두 직접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에게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당내 결집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일본' 창조를 내건 하토야마총리와 오자와 민주당 대표간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위 정치가-관료-업계단체라고 하는 철의 삼각형의
선거 직후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바로 과반수를 달성하였다.
그 이후 참의원은 과반수를 놓쳤지만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해왔고, 중의원은 93년에 과반수를 놓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제 1당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자민당이 1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이 나머지 자
선거 승리를 위한 자민당 인사의 영입 – 이념적 차별성이 흐릿해짐
일본의 선거제도
94년 이전의 일본 선거
비례대표는 사용하지 않음
선거구당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유권자는 1표만을 행사
이론상 20%의 득표율, 실제로는 10%의 득표율로도 당선 가능
거대정당(=자민당)과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