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젠더라는 말이 요사이 다시 이슈다. 대선을 앞에 두고 각 당에선 선거대책으로 각계의 유력 여성들을 포섭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가 여성평등 차원에서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젠데적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많이 붙을 것 같다. 여기서 전데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부여
및 성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젠더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며 이로 인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젠더의 개념과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성인지적정책사례 중 실제 예산의 수혜를 평등하게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례이다(조순경 외, 2007년; 국미애 외, 2006년). 또 다른 예로 한 국가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들에는 GNP가 포함되는데, GNP 수치는 출산, 가사노동, 감정노동, 재생산, 자녀양육 등 전형적으로 여성들이 수행하는 성별화된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수
정책의 경우는 대체로 대상에 따른 범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 범주에만 의존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이 아닌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본질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이란 여성
지적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생애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 노동력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높이게 된다.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