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과정에서 가족사정
종결과정에서는 가족문제의 해결정도를 파악하여 상담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족사정의 주를 이룬다. 이때 상담효과가 나타나면 성공적인 종결이 되나, 개선이 되지 않고 변화가 지지부진하면 상담을 조기종결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4) 의뢰
· 사례가 종결되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 제가 있는 경우 의뢰.
(5) 평가
· 사회복지실천에서 개입활동의 결과가 효율적인지 효과적이었는지를 사정.
02. 종결의 유형
(1)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조기종결 (계획되지 않은 종결)
①
종결을 알리는 분명한 단서
- 내담자가 호소하던 불편이 사라지는 것
상담자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내담자
- 분리불안과 거절 당한다는 느낌을 가짐
- 내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종결 준비
종결 시 이별의 감정 다루기
-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잘 다루면서 스스로
(1) 일정 기간 제공되는 계획된 종결
일정 기간 제공되는 계획된 종결은 학교나 병원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관 특성에 따라 시간상의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개입 전 종결 시기를 정해 놓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종결에 따른 감정
17장. 진로상담의 종결
상담관계를 의미있게 종결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종결을 꺼릴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도, 관계를 끝낼 때 느끼는 감정들을 피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