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원이란 ‘강이나 산,공원 등 멋진 전망을 볼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아파트 값에는 조망권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단지.동.평형의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 ’ 여부에 따라 값이 3억~5억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 권리로 볼
조망권’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지, 학습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형성되었고, 분쟁의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이를 판단하는 사회적 잣대는 명확하지 않다. 분쟁은 주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건축주’, ‘개인집단 대 건축
<사생활 보호법>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조망권 경쟁이 한창이다.
최근 지상 69층 건물인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타워팰리스Ⅲ)의 입주가 시작되며 46층짜리 대림아크로빌 B동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교통환경,취학여건 등이 나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크로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4일 타워팰리스Ⅲ의 준공허가를 반대하는 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