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국왕은 관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국왕의 인사권은 왕권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관료가 될 사람을 학교(관학 · 사학)에서 양성하여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통하여 뽑아 썼다. 그러나 양반 관료제 내에서의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 정책에
앞으로 학교장들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장은 학교 내 각 단위 자치조직들이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나누어 맡도록 하고, 자치조직 대표들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요구 사항이나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교장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교장에게 수업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교장의 역할수행이 수직적 구조에서 명령하달식으로 이루어지고, 교장의 조건으로 별도의 학력이나 연수 등의 조건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전교조는 일반기업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최고경영자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