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기관( 중앙에 구제도감 )
과 임시구빈기관으로 대분류
- 국가의 조세수입과 민간재원의 수합 및 외자도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
- 구빈행정의 중앙부서 : 대부시, 조선시대는 내수사가 담당
- 위생행정의 중앙부서 : 사재시, 태의감이 담당
2. 고려사회복지제도
① 재해구제 사업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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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병폐도 다소는 시정되었다. 그 한 예로 숙종 24년(1698)에는 기근이 심하여 국내 양곡이 부족하므로 청나라에 청하여 백미 3만 석을 도입하여 이재민을 구제하였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분열과 부패, 외세의 침입, 이에 따르는 백성들의 불안은 증가되어 조선시대 말기 100여 년간에 있어서는 구제사
양반제도가 확립된 시대로써 불교와 유교주의를 지도 원리로 한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를 경국제민의 원칙으로, 역대 왕들은 백성들에게 조세 및 노역의 경감대책으로 백성들의 시뇌와 존경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적 제도로서 국빈행정을 맡아 보는 중앙부서로 상설구제기관과
복지제도는 '창제'라고 할 수 있다. 창은 양곡을 비축해 두는 창고로 삼국지에 의하면 고구려의 부족사회시대에 지역공동체마다 창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경이라고 하였다. 창의 원래 목적은 전시에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빈민구제에 많이 활용되었다. 삼국은 이러한 창제 이외에 다음과
재해나 기근이 발생하면 빈곤한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 백성들이 빈곤하여 병들고 죽게 되면 결국 국가와 귀족 들은 농사일과 전쟁에 충원될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왕권강화에 의한 온정적ㆍ자선적ㆍ사후적ㆍ임시적인 구제정책에 의해 사궁구율, 진대법, 창제, 관곡, 조세감면, 대곡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