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기관( 중앙에 구제도감 )
과 임시구빈기관으로 대분류
- 국가의 조세수입과 민간재원의 수합 및 외자도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
- 구빈행정의 중앙부서 : 대부시, 조선시대는 내수사가 담당
- 위생행정의 중앙부서 : 사재시, 태의감이 담당
2. 고려사회 복지제도
① 재해구제사업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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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법제화 하였다.
조선조의 법전으로서 체제가 완성된 것은 건국초에 시작하여 성종 16년 (서기 1485 년)에 전전시행을 본 경국대전으로 갑오개혁(서기 1894년)까지 국가기본법전으로 전해 졌다. 경국대전의 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 혜민서와 활인서를 두었고, 호전에는 중앙과 지방에 상평창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춘대추납의 제도로, 내외 대열법이라고도 하였다.
(3) 구제사업의 내용
① 관곡 지급
② 사궁구휼 : 환과고독 구제
③ 조조감면
④ 대곡자모구면
⑤ 경형방수
⑥ 역농방재
⑦ 책기감선 : 각종의 재난을 왕 자신의 부덕으로 놀려 근신하는 것
시대구제사업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의 불행의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는 왕인사상이 지배하여 통치자의 막중한 책임을 대명제로 설정하여 국가통치자의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민생 규휼기관으로서는 구황청, 혜민국, 재
장소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구빈원 Hospice 호텔 Hotel 병원 Hospital 등의 어원이 나왔듯이 수도원은 구제 숙박 치료의 기능을 다 하였던 것이다. 교구도 또한 지방행정기관을 대신해서 교구내 빈민들을 구제 하였으며 후에 국가가 사회봉사 역할을 담당하려 할때 갈등을 이르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