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 근로의 권리
Ⅰ. 서설
1. 노동기본권 : 근로권, 근로3권
2. 근로의 권리 개념
: 근로의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그러한 대표성 없는 노조의 가입강제를 고용 조건으로 명시한 단체 협약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또한 정당하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고 한다.
둘째,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